국세청은 다음 달 말까지 법인세를 자진 신고해야 하는 외국계 법인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 있는 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오는 3월 2일까지 신고연장 여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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