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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지정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청연한방병원 |
지정심사위원회는 임상연구가 가능한 의료기관들 간의 협약을 통해 임상시험에 관련된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자체심사위원회 중 엄격한 SOP를 갖추고, 임상연구 관리를 잘 해온 곳에 한해 지정받을 수 있다. 청연한방병원은 2016년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그 동안 50여건의 심사를 수행해 왔다. 청연한방병원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지정심사위원회로 지정을 받게 됨에 따라, 의약품 연구에 필수적인 다기관 임상시험을 한꺼번에 심의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게 임상시험 심사를 승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청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는 이번 지정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해 한약을 활용한 천연물의 R&D에 보다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청연한방병원 임상센터는 기존의 무릎 관절염 한약제제 유효성 임상연구를 비롯해 이번 지정심사위원회 승인을 계기로 통증, 비만 등의 다빈도 질환의 천연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연한방병원 김지용 병원장은 "이번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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