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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쿠폰을 덜컥 사용한다고 했다가 결제가 안 되면 어떡하냐"며 "지역 맘카페에 수시로 들어가 엄마들끼리 사용한 곳을 확인해 보지만 이 역시 정확하지 않아 헷갈린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의 사용방법과 사용처를 두고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아동돌봄쿠폰을 긴급하게 뿌리면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쿠폰이란 취지를 생각해보면 사용처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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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
지급 형태는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에 적립되는 40만원어치의 포인트다. 두 카드는 이미 만 7살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라면 신청을 해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무엇보다 아이돌봄쿠폰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돌봄쿠폰 사용처에서 쓸 경우 해당 포인트부터 즉시 자동 차감이 되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사용처에서 아동돌봄쿠폰을 사용한다고 따로 말할 필요가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돌봄쿠폰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곳은 크게 ▲전통시장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편의점 ▲음식점 ▲빵집 ▲카페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등이 있다.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쿠폰이므로,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파리바케뜨, 뚜레쥬르와 같은 빵집이나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등)과 다이소, 올리브영 등도 아동돌봄쿠폰 사용처에 해당한다.
또 농협유통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이마트가 운영하는 '노브랜드'의 경우 아동돌봄쿠폰을 쓸 수 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각종 음식배달앱에서도 이미 저장된 카드 결제가 아니라 '현장 결제'를 택해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카드로 결제시 포인트를 차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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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
이외에 상품권이나 귀금속처럼 다시 되팔 수 있는 물건, 유흥주점, 골프장처럼 필수적이지 않은 업종, 세금 납부나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료 등에는 아동돌봄쿠폰을 아예 쓸 수 없다.
아동돌봄쿠폰을 통해 학원비를 낼 순 있지만 이미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유치원이나 어린
아동돌봄쿠폰 포인트 사용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포인트를 사용할 때마다 그 내역과 잔여 포인트는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가 된다. 또는 각 카드사 고객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잔여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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