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음료 등에 금지된 합성착색료인 '식용색소 적색 2호'가 사용된 탄산음료 '탑씨포도맛' 혼합음료용 시럽 '탑씨포도맛시럽'을 적발하고 이 제품을 제조한 일화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화는 충북 청원군 소재 일화초정공장에서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적색2호를 첨가해 1.5리터 탑씨포도맛 1
적색2호는 지난해 5월부터 과자류와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수사단은 공급업체로부터 자료를 추가 확보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반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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