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뇌사자 유족의 동의를 생략하거나 동의 유족의 숫자를 줄이고, 각 뇌사판정기관에 설치된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장기 기증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윤리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종교계, 과학계 등 다양한 계층과의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룬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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