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착취 영상 관련 2차 가해정보 40건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했습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SNS 게시글 등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들 정보는, '박사방'·'n번방' 등 성착취 관련 영상임을 암시하며, '박사방&n번방 → 문상 10만', '사진 13개+영상 2개 문상 5천원' 등 판매가격
또 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게시하여 불법 촬영물의 판매 등을 유도한 게시글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정보는 피해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