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립스멀티 최기재 대표이사(왼쪽)와 아토즈글로벌 남흥식 회장이 1일 필립스멀티에서 특허사용 및 필코인 판매 총판계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협약에 앞서 최기재 필립스멀티 대표는 지난 3월 특허청으로부터 코인거래소 및 중개소를 통해 코인, 토큰 등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되는 암호화폐 결제시스템 및 결제방법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 이 특허는 관련 영역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간 가격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결제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한 코인거래소 관련법이 지난달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더욱 특허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최 대표는 "제4차산업으로 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영역인 블록체인의 대표주자격인 암호화폐(가상화폐)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제시스템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의 경우에 전세계적으로 걸음마 단계라는 점에 착안해 발명에 착수했다"라며 "이번에 특허라는 결실을 거두게 되어 관련 산업의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우리나라가 최초의 이 분야 관련 특허 보유국이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인불법판매 및 거래소 등 유통코인들을 양지로 끌어내는 긍정적인 역
남흥식 아토즈글로벌 남흥식 회장은 "글로벌 시대에 맞는 특허 사용권과 필코인 특허사용결제를 활용하여 전세계로 가는 기축통화로 활성화하여 최기재 대표가 개발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총판 계약 체결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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