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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국소비자원이 입술용 화장품 625개 제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와 20개 제품의 중금속(납·카드뮴·안티몬·크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안전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색소가 사용되고 있어 타르색소 기준 강화와 전성분 표시방법 개선이 필요했다.
시판 중인 625개 입술용 화장품 중 615개 제품(98.4%)은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평균 3종(최소 1종, 최대 17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다. 이어 적색202호(66.2%), 적색104호의(1)(53.7%), 황색5호(51.7%), 황색4호(43.3%) 등으로 사용빈도가 높았다.
이 중 적색202호는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성분이다. 조사대상 중 절반 정도에 사용된 황색4호·황색5호는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적색2호·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된 색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내복용 의약품·구강제제나 영유아·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등색205호의 경우 국내외에서 식품에의 사용이 금지됐고, 화장품 사용은 미국에서는 일반 화장품에서의 사용이 금지된 반면 우리나라는 눈 주위 화장품에만 제한돼 안전성 우려가 존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전문매장이나 로드숍에서 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적색2호·적색102호·등색 205호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중금속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납, 카드뮴, 안티몬, 크롬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20개 중 3개 제품(15%)이 제조번호나 사용기한, 한글표시 등을 누락해 화장품법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 외에도 조사대상 대부분은 내용량이 10㎖(g) 이하라 포장에 전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으나,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QR코드 등을 통해 전성분을 표시하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는 제품의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입술용 화장품에 대한 일부 타르색소의 사용제한 검토와 입술용 화장품의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전성분의 표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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