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진에어] |
국토부는 31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 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 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 25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하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한,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그동안 한진칼 임원이 맡아온 기타상무이사를 폐지했다. 주주권익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도 설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임원들이 임금 일부를 반납하고 직원 대상 유급 순환휴직과 희망휴직을 실시하는 등 어려운 경영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는 지난 2018년 4월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으로 인해 조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은 사실이 드러나며 같은 해 8월부터 국토부 제재를 받았다. 항공법상 외국인이 등기임원을 역임하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조 전무는 미국 국적이다.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 처분 시 고용불안정과 소액주주 피해 등이 크다고 보고 면허 취소 대신 진에어 경영정상화를 조건으로 신규 노선 허가를 금지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도 제한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 조치를 마련한 만큼 진에어가 앞으로 이 같은 취지대로 운영해 신뢰받는 항공사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진에어는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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