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 리뷰 검수 시스템. [사진 제공 = 우아한형제들] |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앱)에 허위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리뷰 조작 업체들을 적발해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배달의민족 입점 가게에서 음식 값보다 5000원~1만원 많은 금액을 받고 주문한 뒤 가짜 리뷰를 써주고 그 차액만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예로 1만8000원 짜리 치킨에 대한 리뷰를 긍정적으로 써주기로 하고, 업주로부터 2만3000원을 받아 결제한 뒤 차액 5000원을 대가로 챙기는 방식이다. 이같은 불법 행위는 자금이 여유로운 기업형 식당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9월부터 허위 리뷰 적발 전담 조직인 '부정거래감시팀'을 구성하고 긍정과 부정 등 모든 음식점 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를 적발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커넥팅 인포메이션(Connecting Information·CI)을 기준으로 주문대비 리뷰 작성률과 리뷰수 증가율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일 올라오는 수십만 건의 리뷰를 검수했다. 이를 통해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에만 약 2만 건의 허위 리뷰를 적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허위 리뷰 근절을 위한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리뷰 조작 업체에는 불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빙을 온·오프라인으로 발송하고, 업주들을 대상으로 허위 리뷰 금지에 대한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또 반복·악의적으로 허위 리뷰를 올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내부 페널티 정책에 따라 광고차단 및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민이 좋은 플랫폼이 되려면 리뷰의 신뢰도는 필수"라며 "극히 일부 사례라 하더라도 불법 리뷰는 아예 배달의민족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와 적발 기능을 강화해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는 앱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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