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가 올해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화학물질을 다루는 대다수 사업장이 밀집한 수도권에서 현장 지도나 점검은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환경시민단체에 따르면 작년 12월 발생한 인천 석남동 화학공장 화재사고를 비롯해 이달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사고(4일)와 군산화학공장 사고까지 전국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단 주변 거주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인천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약 70%가 몰려 있는 남동구 및 서구 주민들은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놓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에 비유할 정도다.
시민단체 인천환경운동연합 측은 "강화된 화관법 기준요건에 부합하는 시설 설치 및 이전 검토에 따른 자금확보가 영세업체들에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시민안전을 높이는 안전관리 강화는 불가피하며, 지원방법 모색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31일 연내 총 53억500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고, 심사절차가 일원화되면서 처리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취급 물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외부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의 경우 계획서 제출을 면제한다.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화학물질관리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으나, 개정을 통해 관리자뿐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받은 사람도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게 했다.
이번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은 공포 시점부터 1년 후, 과세정보 요청 규정은 공포 즉시,
인천환경운동연합 측은 "화관법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환경부 및 시도 기관의 지도, 교육 등의 지원과 함께 해당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