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빌딩 전경 [사진 제공 = 한진그룹]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6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조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위탁운용사로부터 한진칼 의결권을 회수한 국민연금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의결권을 위임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회의에서 한진칼 사내이사 선임 안건 중에는 조원태·하은용·김신배 후보를, 사외이사 선임 안건 중에는 김석동·박영석·임춘수·최윤희·이동명·서윤석 후보에 대해 찬성을 결정했다. 배경태·여은정·이형석·구본주·함철호 후보는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에 앞서 의결권 자문사 의견을 검토했으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조 회장 연임에 찬성해 국민연금이 조 회장 측에 설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려왔다.
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은 2.9%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조 회장 측 지분은 22.45%로, 조 회장 우호지분으로 평가 받는 델타항공의 지분 10%와 카카오 지분 1%,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 3.79%, 한일시멘트 039%, GS칼텍스 0.25% 등에 국민연금 지분을 더하면 40.78%가 된다.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조 회장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이번 한진칼 주총에서 의결권이 있는 3자 연합 지분은 28.78%다.
특히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으로 타임폴리오자산운용(한진칼 지분 약 2.20%),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다른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소액 주주 역시 조 회장 측에 표를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정기 주총은 조 회장 측이 승리하더라도 3자 연합이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결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경영권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이사 선임방식을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바꾸는 안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했다. 오는 2021년 3월 열리는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안건이 오를 예정인 만큼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셈이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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