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주식을 대량 보유한 투자자 대부분이 외국 금융회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는 투자자 역시 외국 금융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공매도 시장은 그야말로 '외국인 놀이터'인 셈입니다.
공매도 시장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입니다.
오늘(23일) KRX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8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 6천662건 중 외국계 금융회사 공시가 6천227건으로 93.5%에 달했습니다.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는 2016년 말 도입된 제도로, 투자자나 그 대리인이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 주식 총수의 0.5%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것입니다. 물량 비중이 0.5%가 되지 않아도 공매도 금액이 10억 원이 넘으면 공시 대상입니다.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 공시는 422건으로 6.3% 수준이고 개인 투자자는 13건으로 0.2%입니다.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식 폭락장이 연출될 때도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금융회사나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 그만큼 공매도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외국 금융회사 중 공매도 잔고 공시를 가장 많이 한 곳은 영국계 금융회사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로 총 2천279건에 달해 전체 공시의 34.2%를 차지했습니다.
또 '크레디트 스위스 씨큐리티즈 유럽 엘티디' 1천77건(16.2%), '메릴린치인터내셔날' 1천34건(15.5%),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551건(8.3%), '제이피(JP)모간 증권회사' 547건(8.2%), '유비에스에이쥐(UBS AG)' 432건(6.5%) 등 순이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 중에는 메리츠증권이 80건(1.2%)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안다자산운용 52건(0.8%), 신한금융투자 46건(0.7%), 한양증권 31(0.5%), NH투자증권(0.4%) 등 순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원 모 씨 1명으로 13건의 공시를 냈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공시가 2천40건으로 30.6%였고 코스닥시장은 4천622건으로 69.4%였습니다. 유가증권시장보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월등히 큰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세력이 더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외국 금융회사의 공매도가 활발한 만큼 외국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역시 종종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에 달했는데 이 중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으로 93.1%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는 7곳입니다.
그러나 이 중 45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고 56곳은 주의 처분만 받고 사건이 종료됐습니다.
이처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불법 공매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벌금 등의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금융위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신속히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