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가 올해 1월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화학물질 사업장이 밀집한 수도권 내 현장 지도·점검은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만7300여곳 가운데 약 8600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환경단체들은 수도권 전체 사업장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관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관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화학물질 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1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됐지만, 최근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사고를 비롯해 군산화학공장 사고, 석남동 화학공장 사고 등 전국의 화학물질 공장에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천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70%가량의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인천시 남동구와 서구의 경우 사업장 주변에서 삶의 터전을 잡은 주민들은 이들 사업장을 '폭탄'에 비유할 정도고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강화된 화관법 기준요건에 부합하는 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른 자금확보에 대한 화확물질취급 업체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서도 "시민안전을 높이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단속 및 지원 강화 등 관련 부처의 빠른 방안 마련을 촉
그러면서 "화관법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시·도 기관의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에 각 사업장의 위험성, 사고 시 대피 요령 등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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