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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제주항공] |
국내선 항공권 취소 시 출발일 기준 7월 31일까지 위약금을 면제해준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국내선 항공권의 위약금을 없앤 것은 국내 항공사 중 처음이다.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오는 10월 25일까지 일정이나 구간을 변경 시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취소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항공권만 취소 위약금이 면제된다. 취소 위약금과 변경 수수료의 중복 면제
항공기 출발 마감 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는 노쇼(No-Show)의 경우 취소 위약금과 예약부도 위약금이 발생하고, 여정 변경 시에는 변경 수수료를 징수한다. 일정이나 구간 변경 시 기존 구매한 운임과 차액이 있으면 추가 부담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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