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여객 수요가 급감하고 운항 취소와 환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항공사들이 항공권 변경 수수료 면제 등을 내걸며 수요 확보에 나섰습니다.
오늘(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달 30일까지 구매하는 국제선 전 노선의 항공권에 대해 예약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제(18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권이 대상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일정을 변경할 경우 1회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식입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도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환불 위약금 면제 또는 여정 변경으로 인한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10월25일까지 출발하는 모든 항공권에 대해 취소 위약금 또는 변경 수수료가 없는 '안심보장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내선 항공권 취소 위약금 면제는 국내 항공사 중 처음입니다.
취소 위약금과 변경 수수료가 없는 항공권을 발권받으려면 4월17일까지 항공권 구매와 발권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사정이 생겨 일정이나 구간을 변경하게 되면 1회에 한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해야 할 경우는 출발일이 6월30일까지인 항공권만 취소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중복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항공 스케줄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환불 수수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스케줄 등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여행 수요와 심리가 위축된 것을 감안해 고객들이 보다 자유롭게 여행을 계획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공사와 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