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전자랜드] |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자랜드 전국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입하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비용의 10%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품목은 TV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총 10종이다.
환급을 원하는 고객은 내년 1월 15일까지 구매 대상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
윤종일 전자랜드 판촉그룹장은 "환급 대상 품목 중 인기가 높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을 구비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전력 소비량을 낮추는 효과까지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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