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세법 합의 발표하는 기재위 3당 간사 [사진 = 연합뉴스] |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는 올해 한시적으로 30~60% 감면해준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민생당 유성엽 의원이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천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을 기존의 15~30%에서 2배로 늘어난 30~60%를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받는다.
이러한 감면율은 유흥주점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적용되며 총 13만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