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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학원 휴원 및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제공하던 교육업체들이 도미노 경영난에 빠지며 충격이 커진 것이다. 학원 업계에서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휴원 권고'가 아니라 차라리 강제 명령을 통해 휴원을 하는 게 낫다는 하소연까지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1만1295곳에 달했다. 11일 하루만 1077곳의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을 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50~66%를 보조하고, 1일 상한액 6만6000원이다.
눈에 띄는 점은 교육업계의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종별로 여행업 1872건, 교육업 1837건, 제조업 1164건 순이었는데 조만간 교육업이 여행업을 추월할 태세다. 고용부 관계자는 "학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엄청나다"며 "학교와 연결된 게 많은데 각종 스포츠 학원의 경우 방과 후 교육활동이 없으니 영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원 휴원도 많지만 학교가 개학을 연기함에 따라 방과후 교육활동을 제공하던 업체들도 일감이 끊겼다는 얘기다.
이런 영세 업체들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지만 이마저도 남은 인건비, 건물 임대료를 내기 벅찬 실정이다. 특히 학원업계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전방위로 학원들에 휴원을 압박하자 교육 당국이 지원책 없이 일방적인 휴원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상태다. 휴원 '권고'는 강제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이 휴원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만 한다. 서울의 한 학원 관계자는 "대한민국 어느 사업자가 한 달간 수입 없이 문을 닫고 있을 수 있겠느냐"면서 "그런 요구를 정부가 하면서도 기껏해야 여신 정도를 늘려주겠다는 게 지원 대책이라고 할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부의 휴원권고를 거부하는 일도 발생했다. 부산 서부지역학원연합회에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없을 경우 더 이상 손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16일부터라도 학원 문을 열겠다는 공동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젼해졌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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