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1일 재계에 따르면 3자 연합은 지난달 13일 이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제안했다. 이 안건은 신임 이사 추천 안건 등과 함께 오는 27일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3자 연합의 정관 변경안에는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이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취재진 질문 답하는 강성부 KCGI 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1월 계열사 내부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회장(당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고법은 2017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고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3자 연합 관계자는 "만약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고법으로 돌려보낼 경우 조 회장이 배임·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이번에 정관을 변경하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 회장이 이사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CGI는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조 후보자는 사익편취 행위로 공정위와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인하대학교 부정입학 관련 행정 소송 중에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한진칼 측의 안건에 '반대' 의견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3자 연합이 연일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문제 삼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 다시 불붙은 한진 경영권 분쟁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런 주장에 3자 연합은 또다시 "내부 감사 뿐만이 아닌 외부 감사를 즉각 의뢰하고, 주주와 국민에게 이번 일에 대해 깊이 사죄해야 한다"며 "이 일에 관련된 고위 임원들을 즉각 사퇴시키고 이 사안을 회사 스스로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접입가경으로 치닫는 중인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은 오는 27일 주주총회로 일단락되기보다는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양측 모두 주총 이후의 장기전에 대비해 한진칼 지분을 꾸준히 매집하고 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 지분(22.45%), 델타항공(14.9%), 카카오(2%),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우리사주조합(3.8%) 등 총 43.15%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이에 맞서는 3자 연합은 조 전 부사장(6.49%), KCGI(17.84%), 반도건설 계열사들(13.30%)을 더해 37.63%의 지분을 확보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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