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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씨처럼 올초 연말정산 때 종교나 이혼 등의 문제로 공제신청을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을 경우 3월 11일 오늘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정청구 환급 사례들을 보면 먼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나 자녀세액공제, 한부모공제 등을 누락한 경우다. 본인이 외국인과 재혼했거나 부모님이 재혼해 새 부모가 생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례도 종종 있다.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해 신청을 누락한 사례로는 근로자 본인이 중병에 걸려 의료비 지출이 많거나 본인의 대학원 진학, 특정 종교단체에 기부를 많이 한 경우가 포함된다. 또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거나 배우자의 실직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일부러 누락한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월세액자료의 경우 회사에 월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또는 임대인과의 마찰이나 월세 상승을 걱정해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근로자의 경우 의례 연말정산 환급금도 주지 않을 것이라 속단해 처음부터 기본공제만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 항목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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