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우체국에서도 약국과 마찬가지로 신분증 제시 후 1주일에 1인당 마스크 2매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공적 마스크 판매 우체국에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11일)부터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 89개 우체국과 읍·면 지역 1천317개 우체국에서도 '마스크 구매 5부제'와 본인 확인, 대리 수령 등이 적용됩니다.
우체국에서도 한 사람당 1주일
또 마스크 구매 이력이 관리돼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사면 약국에서 마스크를 중복해 구매할 수 없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