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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빌딩 전경 [사진 제공 = 한진그룹] |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채이배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어버스 관련 판결문 등을 내세워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 항공기 구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대한항공은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프랑스 항공 제조사인 에어버스의 항공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대가로 에어버스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450만달러(약 173억원)를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전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3자 연합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영문으로 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고 "조원태 회장 몰래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실행 과정이 이뤄질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대한항공이 이에 맞서 "3자 연합은 프랑스 경제 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 종결 합의서를 고등법원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하고 있다"며 "항공기 도입 계약 시기에 조 회장은 입사 전이었는데 조 전 부사장은 재직 중이었다. 오히려 조 전 부사장 측이 리베이트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맞불을 놨다.
또한 "지난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 차례에 댈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 수사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형사사법체계가 다른 프랑스에서 외국 회사와 검찰이 기소를 면제하기로 한 합의서에 대한항공이 언급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자연합은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전 부사장-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은 전일 입장문을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3자 연합은 "프랑스 법원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명백히 확인했고 이는 에어버스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라며 "대한항공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 내부적인 통제 시스템이 작동한 바 없고 의혹이 드러난 현재도 실질적인 조사 없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베이트 약속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돼 실제 리베이트 수수는 2010년 최소 200만달러, 2011년 650만달러, 2013년 600만달러 등으로 조 회장은 2010~2013년 항공기 도입을 담당하는 핵심 임원이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을 앞두고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표심을 잡기 위한 양측의 여론전이 격화되면서 이번 리베이트 의혹이 주총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가진 지분은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한진그룹 일가 지분 22.45%와 델타항공 10%
국민연금은 당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한진칼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지분은 2.9%로 이번 주총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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