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말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제출한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통화도용탐지시스템에 의해 복제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를 검출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지현 씨 사건을 계기로 휴대전화 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방통위도 최근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고 여야도 이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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