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 = 연합뉴스] |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관세청은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마스크 해외 직구시 서류와 관세를 면제하는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 지침의 유효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지침에 따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된다. 목록통관 품목은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입 품목들이다.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돼 구매자의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통관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어든다.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를 넘는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의 경우 관세청이 정식 수입 신고를 받아 통관을 진행하되 진단서·면제추천서 등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관세만 납부하면 당국이 신속하게 통관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직접 피부에 닿는 의약외품 또는 의약기기로서 개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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