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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8일 한진그룹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3자 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이지,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 판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과 에어버스로부터 어떠한 문의나 조사, 자료 제출 요구도 없었다"며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 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간의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이 사건에 관여돼 있다는 3자 연합의 주장에 대해선 "합의서에 언급된 리베이트 수수 의혹 시기는 1996~2000년 사이로, 조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018년 한해 동안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 등 고강도의 수사를 받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제기했다. 이에 3자 연합은 지난 4일과 6일 각각 '대한항공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한 한진칼 주주연합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국의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영문으로 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한진그룹은 수사종결합의서라 주장)을 공개했다. 판결문에는 에어버스는 대한항공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 번에 걸쳐 총 1450만달러(약 170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3자 연합은 "조 회장은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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