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소아감염학회 Q&A
↑ [사진 = 연합뉴스] |
- 임신부가 감염되면 임신 경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사례가 많지 않지만 중국에서 확진된 임신부가 조산했다는 보고는 있다. 하지만 임신부 감염과 조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태아 저체중·조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산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일 경우, 신생아에 미치는 위험을 간과할 수는 없다. 또 유산·사산 등의 사유로 임신이 중단된 경우가 사스·메르스 감염증에서 드물게 보고된 적이 있다.
- 확진 임신부가 태아나 신생아에게 코로나를 전염시킬 수 있나.
△ 감염자 비말이나 감염자와의 직접 접촉에 의해 주로 전파된다. 현재까지 보고로는 임신부에서 태아로 자궁 내 감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모유 수유로 영아에게 코로나가 전염될 위험은
△ 현재까지의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확진된 산모 모유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유로 인한 코로나 전파 유무에 대해 100% 확신할 수 없기때문에 엄마가 완치될 때까지 모유수유를 미루는 것이 좋다. 엄마나 영야 모두 확진자라면 직접 수유를 해도 된다. 하지만 영아가 확진자고 엄마는 아니라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수유를 해야 한다.
- 확진된 산모와 신생아가 같은 방에서 지내도 되나
△ 산모가 격리 해제되기전까지 신생아와의 접촉은 피해야 한다. 하지만 산모가 강력히 원하거나 부득이하게 신생아와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모와 신생아 사이에 커튼을 두거나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 확진된 영아에게 분유 수유나 이유식은
△ 분유는 젖병에 들어있는 시판 액상분유나 일회용 젖병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반 젖병을 사용한다면 다른 식기류와 분리해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해야 한다. 아이가 먹고 남은 분유나 이유식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
- 아이가 감염되면 어떤점에 중점을 두고 지켜봐야 하나
△ 무증상부터 심각한 호흡부전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만 보면 영유아는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미숙아, 만성호흡기질환, 선천 심장병, 선천 면역결핍질환, 암환자 등의 고위험 여아와 소아는 증상이 심하고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다. 아이가 평소보다 숨을 빠르게 쉬거나 수유를 힘들어 하는 경우, 입술이 파래지거나 늘어지는 경우,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는 즉시 보건당국과 연락해 의사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 치료는 대한소아감염학회의 가이드라인대로 클로로퀸(말라리아치료제)이나 칼레트라(에이즈치료제)를 활용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확진된 영아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가 손위생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목욕시킬 때도 개인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
- 확진된 영아 옷과 침구류는 재사용이 가능한가
△ 영아는 성인과 달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