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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및 소비자원은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 합동 점검을 통해,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확인하고 사업자들의 신속한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
8일 기준 법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에 대한 시정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19관련 허위 광고 사례는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효과 광고, 제한된 실험결과를 실제 코로나19 퇴치효과로 오인시키는 광고로 크게 두 종류다.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효과 광고는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다. 퇴치효과로 오인시키는 광고는 제한된 실험조건 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 시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또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보건용 마스크, 손소득제 등 식품 및 의약외품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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