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주저앉는 소'의 불법 유통과 관련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해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부상이나 난산 등 4개 질병으로 인해 주저앉는 소에 대해서는 입회하에 도축장이 아닌 농장 등에서 도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젖소에 위조가 어려운 새 이력추적 귀표를 붙이는 작업도 당초 예정한 6월22일보다 앞당겨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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