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과 관련, 대형 종합병원은 입원실 정원의 5% 이하로만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외
대형 종합병원은 규모와 의료 수준 면에서 국내 최정상급으로 인정받은 대형 의료기관으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44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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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과 관련, 대형 종합병원은 입원실 정원의 5% 이하로만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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