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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왼쪽 네번째)이 6일 대구·경북지역 영업점을 방문해 코로나19 피해 관련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은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우려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기술중소기업 외에 공연, 전시산업 및 행사대행업 연관 업종과 對 중국 수출입 예정기업 및 간접 수출입 기업으로 보증 대상기업을 확대한다. 또,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을 받아야하는 것을 생략하고, 보증비율도 95%로 상향한다.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특례보증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이 위기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사이버영업점으로 보증신청을 일원화, 조사자료를 기보가 직접 수집해 기업현장 방문시 상담과 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원클릭보증을 적극 활용해 피해 중소기업이 기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
기존보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만기연장시 신용도하락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장 현장조사와 부가세신고자료 수집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하여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연장을 위한 기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과 보증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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