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선 지난달 25일 이후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해 이달 4일까지 9일 간 신청규모가 351개 사업장의 근로자 5354명에 달했다. 올해 1월부터 2월24일까지 243개 사업장, 1710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던 것에 비해 단기간 큰폭 증가한 것이다. 일 평균 신청 근로자 수로 비교할 경우 이 기간 19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재택근무의 경우 전년도 전체 재택근무 신청인원의 10배 이상이 접수됐다. 지난달 25일 이후 신청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재택근무 3192명(59.6%)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시차출퇴근 1913명(35.7%), 선택근무 217명(4.1%), 원격근무 32명(0.6%) 등의 순이었다. 재택근무의 경우 전년도 전체 재택근무 신청인원은 317명이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사용횟수에 따라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 시 5만원, 3회 이상 시 10만원으로 최대 1년간, 근로자 1인당 5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사업신청서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결정이 이루어 지면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유연근무제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속한 사업신청서 심사를 위해 월 1회 대면 심사위원회 개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수시심사로 바꾸고, 채용후 1개월 미만 근로자
[김태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