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8일)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54개 업체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10개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습위
한편, 공정위는 최근 1년간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고 지난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사실이 없는 원사업자 중에 신청을 받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9개 사를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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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8일)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54개 업체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10개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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