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도용과 관련해 지난달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에서 메디톡스 측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ITC 소속 변호사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4일 오전 밝힌 데 대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메디톡스가 ITC 재판과 관련해 다수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반박문을 냈다.
대웅제약 측은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 및 산업피해 주장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된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서 "대웅은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ITC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메디톡스가 자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전문가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해 균주 유래에 대해 주장을 했으나 그 전문가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이미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근 변호사(Staff Attorney) 서면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한 것은 ITC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protective order)을 위반한 것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내용으로 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검찰, 식약처 등 전방위 조사로 인해 대표 수사와 허가취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선을 다른곳으로 돌리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100% 승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 자꾸 대웅이 아닌 에볼루스에게 합의하자고 요구하는지 의문"이라며 "에볼루스는 자신이 합의를 할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대웅측에 알려왔고 대웅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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