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관련 소송에서 승리를 확신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지난달 4~7일(현지시간) 진행된 ITC 재판에 대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메디톡스로부터 보수를 받은 전문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해 균주 유래에 대해 주장했지만, 그 전문가의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며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됐음을 발견했으며 대웅은 이를 지적하고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메디톡스가 이날 오전 ITC 소속 변호사인 스태프어토니가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힌 데 대해 대웅제약은 "(스태프어토니의 의견은) ITC의 의견이 아닌 (스태프어토니)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며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ITC 행정판사는 스태프어토니의 의견과 별개로 재판에서 밝혀진 증거를 근거로 완전히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 스태프어토니의 의견에 대해서도 "메디톡스 측의 미국 내 산업 피해 요건에 대한 주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미국 ITC 소송의 성립 요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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