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톡스는 지난달 4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에서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ITC에서 다루는 대부분 사건은 지식재산관에 관한 것이다. 판사는 중립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 의견을 필요로 하는데, 이 기능을 ITC 소속 변호사 해준다. ITC 소속 변호사는 ITC 재판부가 별도로 지정한 제3의 장사자이기에 원고와 피고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을 열람할 수 있다.
ITC 소속 변호사인 브라이언 쿠는 심리과정에서 "메디톡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메디톡스 측은 전했다. 또 대웅제약 측 미국 변호사들도 공개심리 과정에서 "ITC 소속 변호사 입장이 메디톡스 의견과 동일하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소속 변호사 의견은 재판부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만으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 의견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에볼루스는 더 이상 미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재판 과정에 대웅제약의 최고경영자가 출석해 질문에 답변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으나 대웅제약 측은 참석을 거부했다"며 "반면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는 직접 출석해 증인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
ITC 소송은 오는 6월 예비판결이, 10월에 최종판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시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