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했던 쌍용자동차에 대해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 부품업체들에까지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향후 쌍용차의 회생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쌍용자동차가 회생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는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고 법정관리인으로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를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 경색과 내수 시장 침체로 회생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앞으로 법원은 쌍용차 재무 상태에 대한 정밀 실사를 마친 뒤 관리인은 구체적인 회생계획안 마련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고 법원의 인가가 떨어지면 쌍용차는 다른 기업의 인수합병을 포함해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 규모가 심각하고 회생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면,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부결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도 문턱까지 갔던 쌍용차 협력업체들은 안도하는 분위기 속에, 쌍용차의 자구노력과 채권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쌍용차 협력업체 측
- "어차피 법정관리에 가야지만이 우리 회사도 살아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중요한 건 쌍용차 자체에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관건이겠죠."
법원이 쌍용차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한 만큼 쌍용차는 인력 재배치와 정리해고 등 고강도 조치를 단행할 전망이어서, 향후 노조와의 충돌이 예고됩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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