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이 어제(1일)부터 시작되면서 신청 자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반기 근로장려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월 말까지 신청 기간이 연장됐으며,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6월 중에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 5천 원, 홑벌이가구 91만 원, 맞벌이가구 10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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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국세청 제공 |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2천만∼3천6백만 원이어야 하고,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거나,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받기 위해선 신청자격 충족 여부나 환급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는 본인이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