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적판매기관으로 지정된 약국에서 마스크를 권고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판 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적 마스크 유통망을 감시하는 체계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산시약사회는 2일 "공적마스크를 3000원에 판매한 부산시 한 약국에 '마스크를 배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약국은 지난달 말 '지오영', '백제약품' 등 공적유통망을 거쳐 배부받은 마스크를 권고가 1500원이 아닌 3000원에 판매한 것이 적발됐다.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직원의 단순 실수로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적 마스크와 일반 마스크는 외견상 차이가 없어 구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측은 "정부에서도 판매가를 1500원으로 권고한 만큼 공급 중단이라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같은날 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도 공적 마스크를 3000원에 판매해 약사회에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약사회는 사실을 파악한 뒤 해당 민원인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사회에서 일부 회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며 '주의하라'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 측에 약국 공급시 판매
[강인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