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가 속출하면서, 해외여행 취소와 이를 둘러싼 환불·위약금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여행업계에 '최대한 위약금 없는 환불'을 권고하고 나섰지만, 여행상품이 사적 계약 영역인 데다 이미 피해를 본 여행업계에 일방적 손해 감수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난감한 입장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1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산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위약금 관련 민원 건수는 모두 1788건에 이른다. 작년 같은 기간의 약 3배 수준이다.
대부분 소비자는 "코로나19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고'인 만큼 위약금 없이 환불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여행사는 상품 약관을 따지며 위약금 완전 면제에 난색을 보이는 경우들이다.
이처럼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환불·위약금 갈등이 고조되자, 일단 공정위가 중재에 나섰다.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지난달 27일 여행업협회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강제격리, 검역강화 조치를 결정한 나라의 경우, 소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여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니 위약금 없이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일단 "최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한국인) 입국금지, 강제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지만, 검역강화 단계에서는 여행이 가능한 만큼 이런 나라로의 여행 취소는 일반적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더구나 협회 안에서조차 회원 여행사의 규모나 재정 상태에 따라 위약금 면제 범위를 두고 입장 차이
아울러 협회는 대형 여행사라도 신혼여행, 전세기 여행 등 '기획여행'의 경우 '즉시 환불'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어려움도 호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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