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20종)에 대하여 성능을 검사하고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3년, 1회 3년 연장 가능)받아 공공기관이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사업화제품, 신기술·환경표지·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중기부 등 R&D사업 성공제품 등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중기부가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지난해 366개 제품에 대한 성능 인증을 했고 올해는 450개 이상 제품의 성능인증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유통센터는 2018년 도입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도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기업들에게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창업기업과 납품실적이 미미한 중소기업은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기술개발제품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신규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시범구매제도는 성능인증 등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 가능한 제품을 선정해 참여 공공기관이 부담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난해 참여 공공기관을 대폭 늘려, 355개 기관에서 선정된 195개 제품 1775억 원을 구매하였다. 이는 2018년 268억원에 비하면 6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참여기관을 늘려 공공수요시장을 추가로 확대하고,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2000억 원 이상의 구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1차로 2월 4일부터 25일까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올해 내 총 4회(4·6·8·10월)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그간 민간 시장의 판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확보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성능인증제품과 시범구매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두 제도의 기존 선정제품 중 민간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선별, 유통센터의 보유 판매채널을 활용하여 민간판매까지 확대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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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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