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 제공 = SK그룹] |
18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식사를 했다는 한 유튜버의 16일 방송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힌다"며 "당일 최 회장이 함께 식사한 사람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이다.
SK그룹 측이 지목한 이 유튜버는 전직 연예기자 출신이다. 지난 16일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란 제목의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사를 하는 사진을 공개하고 사진 속 인물은 김 이사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SK그룹 측은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지난해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SK그룹 측은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상기 가세연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세연은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이다.
이어 SK그룹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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