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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와 조선사들이 자금 부족을 겪을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전이라도 조속히 자금을 지원하도록 채권단에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주에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대한 예금 동결과 법인카드 사용 중지 등 일부 은행 영업점의 금융제한 조치를 풀도록 조치했습니다.
은행들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14개 건설·조선사 가운데 지금까지 12곳이 워크아웃을 개시했고, 대동종합건설은 워크아웃이 무산됐습니다.
채권단은 오늘(30일) 경남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