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와 롯데홈쇼핑이 전자상거래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현행법상 모든 전자상거래 제품은 포장을 개봉해도 환불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의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구매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반품을 신청할 수 있고, 업체가 환불이 불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오프라인 거래는 샘플제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 거래는 구매결정 단계에서 직접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신세계몰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가정용 튀김기에 포장에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란 스티커를 부착했으며, 롯데홈쇼핑은 공기청정기·진공청소기 광고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란 문구를 담았다.
이번 조치는 관련 위법행위로 대기업이 제재 받는 첫 사례다. 심재식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주로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한 영세업체들에 대한 신고가 많고, 제재도 이들 중심으로 이뤄져왔다"며 "대기업에 대한 첫 제재사례가 등장하며 소비자들에게 전자상거래 제품의 포장을 개봉한 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단 점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