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로인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이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임시마약류 6-모노아세틸모르핀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마약인 헤로인의 활성 대사체로서 환각 등 효과가 헤로인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는 물질이다.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 효력 기간은 3월 6일에 만료되는데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는 것이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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