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1,522개 새마을금고를 통해 자영업자와 무등록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출 대상은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업자나 점포에 입주한 영세 소상공인, 무등록·무점포 영세상인으로 새마을금고가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1,000억 원의 보증협약을 체결하고
대출한도는 저신용 사업자나 점포 입주 영세 소상공인은 500만 원, 기타 무등록·무점포 영세상인은 3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금융권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2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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