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인이 주택을 상속할 경우 남편의 보유 기간까지 소급해 종합부동산세 장기 공제
이에 따라 이들 대상자가 1주택자로 5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가 20%, 10년 이상 보유시 40%가 세액 공제되며, 비수도권 소재 1주택은 종부세가 아예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인이 주택을 상속할 경우 남편의 보유 기간까지 소급해 종합부동산세 장기 공제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