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용면적 60㎡ 이하 30%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고 노부모 부양자와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등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할 때 지금은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순서로 선정하던 것을 무주택 기간, 서울시 거주 기간,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 숫자를 점수로 만들어 합산해서 결정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에 공급할 반포 3단지 장기전세 주택부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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