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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 및 신고서 제출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월말까지로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19% 단일세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 가능하다.
특히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일부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한다.
또한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외국인도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납부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간편히 계산 가능하다.
국세청 관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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