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회사들이 병원에 2천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을 적발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학회에 참석하는 의사들의 경비를 대주고, 병원 회식 비용도 대신 내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제약회사가 접대를 위해 의사들을 4단계로 분류한 문서입니다.
영향력이 큰 의사들이 속한 학회에 돈을 기부하고, 이들에게 회사 자문위원회의 감투까지 줘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의 약을 처방해주는 병원에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 등 국내 회사 2곳뿐 아니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다국적 회사 5곳이 2천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총 2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은 월 처방액이 높은 의사들이 학회에 참석할 때 경비와 비행기표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주순식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학회 참석 시 관광과 여행 등을 함께 지원하면서 제약사 직원이 현지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호텔 등 고급음식점에서 회식이 열리면 계산은 제약회사의 '몫'이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의료인
- "회식비 내주고 대신 자기네 제품 광고를 잠깐 한다든지…의사들한테 제약회사에서 밥도 사고, 골프도 보내주고…"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으로 의약품 가격이 부풀려졌으며, 이로인한 소비자 피해는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적발된 업체들은 "공정위와 인식 차이가 커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공정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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